6월 30일까지 승용차 구입 시 부과하던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인하 기간이었죠.
아직도 나아지지 않은 경기 침체 현상으로 7월 1일 부터 연말까지 세 번째 개소세 감면 소식이에요.
작년 처음 7월 19일부터 연말까지, 두 번째로 올해 6월까지 였는데 연장되었어요.
이 말은 즉, 원래 5%였던 개소세가
202년 3월부터 6월 30일까지 1.5%로 적용돼서 70%의 인하폭을,
2020년 7월 1일부터 3.5%로 적용되니 30%의 인하폭으로 줄인 거예요.
인하 연장 이유는 결국 자동차 생사도 10% 정도 줄고 관련 부품회사도 적자에 시달리니
국내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함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정말 고려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1. 부과가치세 대상: 영업용 및 경차 제외한 '배기량 2000cc 초과 승용차, 캠핑차, 125cc 초과 이륜차 등'
*부과가치세 = 개별소비세 5% + 교육세 (개별소비세의 30%)
2. 차량 가격은 계약시점이 아닌 출고 시점에 결제 적용. 7월에 출고되면 가격 인상이 될 수 있음.
3. 6월 30일까지는 100만 원 한도 (교육세 포함 시, 143만 원 한도 할인)
4. 7월 1일부터는 100만 원 한도 없음 (고가의 차량 구매 시 혜택이 많음)
여기서 다음 달부터 143만 원 한도가 없으니,
약 8000만 원의 차량을 구입해야만 143만 원보다 더 많은 할인을 받게 됩니다.
결국 일반 개미로 카푸어(car poor)인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급하게 차를 구입할 일은 아닌 것 같네요.
여러분도 급하게 현혹 되지 마시고, 꼼꼼히 좀 더 따져보시고 소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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