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인천광역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안내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분들이 힘든 이 시기에는 정보가 힘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돈과 관련되면 더욱 중요해져요. (잠깐! 온라인으로 진행 하실 요량이라면 공인인증서와 인내가 필수 입니다.)
저는 인천태생으로 지금까지 인천에서 살아오고 있어서, 인천광역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봤어요.
내용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 최대한 간단하고 쉽게 풀어보려고 노력했어요.
인천시 총 7개 지원대책
1. 인천시민 긴급재난지원 (5월에 발표예정 / 소득상위30%여도 25만원 지원받음)
2. 인천학생특별장학금
3. 인천예술인 긴급지원
4. 소상공인 업소 상하수도 요금감면
5.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6.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7. 특별돌봄아동수당
*참고 페이지: https://www.incheon.go.kr/health/HE0204SU14
이도저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다른 지원책이 있나 문의하세요.
보통 주민센터에서는 자가격리자 해지 생활지원금,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5월1일 마감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무급휴직 근로자가 ‘긴급복지지원제도’에 관해 설명해볼게요. 사업 신청 전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군·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 같은 기간 동안 동시에 2개*의 사업을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1.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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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2020. 4. 10.(금) 10:00시 ~ 5. 1.(금) 18:00시까지
※ 5.1. (금) 온라인 접수시 당일 24:00까지 증빙서류 제출 마감 http://www.incheon.go.kr/apply/AP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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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시 서류가 미흡할 것 같다면 무조건 구청 방문하실것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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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송부: 2020. 4. 10.(금) ~ 5. 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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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접수: 2020. 4. 20.(월) ~ 5. 1.(금) *하기의 군구별 접수처를 확인한 후에 방문
중구 - (시내) 중구 신포로 27번길 83-1, 인진빌딩 3층(중구청 별관) (영종·용유)
중구 - 운남서로 100 중구 제2청 국제도시관 5층 대회의실 (시내) 032-760-6456~7 (영종․용유) 032-760-7966~7
동구 - 동구 염전로40번길 70 동구일자리센터(주민행복센터 2층) 032-770-6654~5
서구 - 서구 염곡로 464번길 15 쓰리엠타워 8층 서구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032-568-4707 ~4710
미추홀구 -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미추홀구청 내 청소년수련관(지하 다목적실) 032-868-8240, 032-867-5124
연수구 - 연수구 원인재로 115 연수구청 연수갤러리(의회동 1층) 032-749-8473~5
남동구 -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7층 소강당 032-453-5982 032-453-8560~80
부평구 - 부평구 부평대로 168 부평구청 지하1층 통계작업장(지하1층) 032-509-7074~7
계양구 - 계양구 계양문화로 59번길 2 계양구 노인인력개발센터 032-546-9958 ~9960
강화군 - 강화읍 강화대로 394 강화군 일자리센터 및 각 읍면 사무소 032-930-3088, 3800, 3803
옹진군 - 각 면사무소 032-899-2513
2. 지원대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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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23.(일) ~ 2020. 3. 31.(화)
3. 신청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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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또는 무급휴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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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기준: (소득기준)신청자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i4n.nhis.or.kr/jpac/JpAca00101.do 에서 날짜별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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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개인택시, 소상공인 제외
- 건강보험료 납입액(직장)160,546원, (지역)160,865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피부양자*의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입액과 상관 없이 신청가능
*피부양자는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
구분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프리랜서 |
무급휴직자 |
기준 |
고용보험 미가입자 / 코로나19로 '20. 2. 23~'20. 3. 31 중에 5일 이상 근무불가 또는 소득이 감소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현재 무직자도 가능하지만 과거 1년~3개월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
고용보험 가입자 / 코로나19로 '20. 2. 23~'20. 3. 31 중에 5일 이상 근무불가자 |
서류 |
1. 신청서 (하단에서 다운로드) 2. 특고,프리랜서 입증 서류 (용역계약서, 경력증명서, 사업자등록증+매출관련자료)
3.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 (별도서식) 또는 소득감소 증빙서류 (카드/통장 내역서 등)
4. 3월 기준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 |
1. 신청서 (하단에서 다운로드) 2. 무급휴직확인서 (사업주에게 확인)
3. 3월 기준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 https://si4n.nhis.or.kr/jpae/JpAea00101.do
4.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근로자용 -> 정부24 www.gov.kr
5.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홈텍스 www.hometax.go.kr 또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 최근 1년 내 3개월 동안 해당 용역 계약서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임이 확인된 자
4. 신청방법
첫째, 인천e음 카드 신청 (그림을 눌러 모바일 APP 다운받기)
둘째, 신청서 준비하기 (하기 파일중 해당조건에 맞춰 다운받아 작성하기)
셋째, 상기 제출서류 준비하기
넷째, 신청하기 (온라인과 방문신청 중복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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