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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쉽게 따라하기/공공업무 따라하기

매년 돌아오는 머리아픈 홈택스 종합소득세 환급 쉽게 따라하기

by NISUE INFO 2020.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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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이는 라이프를 위한 선명한 지식정보 '나이슈인포'


 

 

오늘도 반갑습니다! 

 

요즘에는 프리랜서 분들이나 투잡 하시는분들도 많아졌어요. 

저 또한 일한 수당을 받을 때는 3.3% 세금을 제하고 남은 금액을 입금받아요.

그래서 매년 5월1일~6월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 환급을 신청해오고 있어요. 

(참고로, 세금 납부의 경우도 같은 방법이지만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2020년8월31일 까지 연장되었어요)

 

 

아시다시피 가능하면 세무서에 방문하기보다, ARS 또는 홈택스로 전자신고하는 방법을 이용하시길 추천드려요. 

특히 위 두 가지 방법으로 신고하면 20,000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가 되니 꿀팁이죠!

 

 

추가로, 2020년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해요. 

그래서 궁금한 점은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하시거나 '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상담하시길 바래요.

 


 

조만간 공인인증서를 폐기한다고 하지만, 재난지원금 신청하시면서 많은 수가 알아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으로 공인인증서로 홈택스를 이용해 신고하는 절차를 설명하고, 

두 번째 방법은 우편 안내문을 수령하셨을 경우 부여되는 ARS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할 거예요. 

 

 

 

 

절차 설명에 앞서, 저는 단일소득-단순율, 세액없음 (G유형) 대상자 입니다.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개별로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나오니 맞춰서 이용하세요. 

 

 

 

첫 번째,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홈택스로 신고하기

 

1.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새로 발급 받았거나 재발급된 경우 '공인인증서 등록' 후에 이용하세요. 

 

 

 

 

2. 로그인 후, 홈택스 웹사이트의 첫 메인 화면 하단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들어가세요. 

 

 

 

 

3. 종합소득세 페이지에 들어가면 <맞춤형 신고 안내> 자동 팝업창이 뜹니다.

  [신고도움자료 열람 후 신고]를 선택합니다.

 

 

 

 

4. 기본사항 및 작년기준 수입 내용을 모두 확인합니다. 

   하단에 [맞춤형 신고서작성 바로가기]를 선택합니다. 

 

 

 

 

5. 세금신고 절차를 시작해 봅니다. 우선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합니다. 

  해당되는 내용 (예, 휴대전화, 신고 유형, 기장의무 등)의 내용이 자동입력 됩니다.

  내용이 맞다면 [저장 후 다음이동]을 선택합니다. 

 

  *내용 수정이나 필요에 따라 '새로작성하기' 또는 '신고서 불러오기'를 무제한으로 활용하실 수 있어요. 

 

 

 

 

6. 우편으로 납부계산서를 받았다면 내용을 비교해보고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내용을 확인 후, 환급계좌를 작성합니다. [신고서 작성완료]를 선택합니다. 

 

   확인 할 내용은 2019년 수입 기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프리랜서 근무수입을 엑셀로 작성하여 관리합니다만,

   제일 확실한 방법은 통장에서 입금내역을 모두 보고, 우선 '총 수입금액' 합계만 확인합니다.

   (추후 정확하게 계산하고 싶다면, 근무회사에서 신고했는지를 확인하셔야 하는데 이 부분은 추후 포스팅 하겠습니다)

   

*이 때, 내용이 이해가 안된다면 마음을 내려놓고 신분증들고 관할 세무서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7.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나면, 2020년 올해부터는 자동으로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 신고하도록 넘어갑니다. 

  [step2 신고내역]을 선택합니다. 

 

 

 

8. 해당페이지로 넘어오면, 지방소득세[신고하기]를 선택합니다. 

 

 *여타 내용을 확인하고 싶을 경우에는 '접수증 보기' 또는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등 메뉴별로 들어가도 됩니다. 

 

 

 

9. Wetax라는 프로그램으로 자동으로 넘어가는데, 처음이라면 설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입력되는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하기]를 누르면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 세무서에서 우편을 받았을 경우, ARS(전화)로 신고하기

 

 

1. 우편 안내서의 [ARS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합니다. 신고서 전체 내용에 수정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2. 신고서에 수정사항이 없다면, [ 1544-9944 ]로 전화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 2 번 ]을 누릅니다 - 신고하기 [ 1 번 ]를 누릅니다. 

 

4. ARS 개별인증번호 8자리 [ 숫자 ]와 [ # ]을 누릅니다 

 

5. 전화에서 알려주는 환급받을 세액을 확인한 후, 환급계좌 [ 은행코드 ]와 [ # ]을 누릅니다.

 

은행명

은행코드

은행명

은행코드

은행명

은행코드

은행명

은행코드

지역 농.축협

1

우체국

7

광주

13

신협

19

농협

2

새마을금고

8

경남

14

전북

20

KB국민

3

KEB 하나

9

산림조함

15

제주

21

우리

4

대구

10

KDB산업

16

한국씨티

22

신한

5

부산

11

상호저축

17

-

-

IBK 기업

6

SC제일

12

수협

18

-

-

 

6. 환급할 은행 [ 계좌번호 ] 와 [ # ]를 입력합니다. 끝났습니다. 추후, 6월 중에 입력한 계좌로 자동으로 입금 됩니다. 

 

 

 

 

 

신고 및 환급내용에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홈택스를 활용하시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진행하면 됩니다. 

또한 수정된 납부 세액은 우편으로 동봉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란에 기재하여, 

은행에서 납부하거나 카드로택스(www.cardrotax.go.kr)에서 전자납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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