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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장기 출국 및 입국에 해당하는
국민건강보험 일시정지와 해지 방법을 가져왔어요.
해외에서 생활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한국의 의료시스템은 항상 극찬 또 극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당연하게 누리고 싶은 권리는
당연하게 그에 상응하는 지불해야 함을 꼭 잊지마세요.
외국인도 입국 후 6개월 이상 한국에 장기체류 할 경우,
건강보험료를 내게 되어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여러 혜택을 지원받는 만큼,
해외입국자들은 더 정확하게 알아야할 정보입니다.
대신 일시정지 기간 중에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외 장기 체류 시, 국민건강보험 일시정지
1. 신청기간
-출국 2~3일 전에 미리 신청 가능 (대신, 일시정지는 출국일부터 산정합니다.)
그래서 출국 전에는 공단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국 이후라면 가족(단독 세대주일 경우, 이전에 보험료를 내주었던 가족 구성원 포함)
또는 본인이 1577-1000에 전화하세요.
출국 후에는 공단에서 출입국 자료를 출국일+2일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처리 가능합니다.
2. 가입조건 확인
조건 A. 지역가입자: 학생, 소상공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자 등
조건 B. 직장가입자: 직장이 있는 사람
조건 C.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직장에서 퇴사한 사람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등 입니다.
그렇다면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사람이겠죠.
또한 국민건강보험 대상자 중에 '피부양자'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
대부분의 미성년자와 학생들이 많이 해당합니다.
직업을 갖고계시는 부모님께서 주로 피보험자(가입자)가 되고
그에 속하지만 직장이나 소득이 따로 없으면 부모님께서 건강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와 자매도 해당합니다.
3. 나에게 해당조건을 알고 신청하기
조건 A: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에 전화하여 신분 확인 후, [여권사본] 및 [항공권 E-티켓] 팩스 전송
조건 B: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에 전화하여 신청
조건 C: 퇴사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에 전화하여 신청
■ 입국 후, 국민건강보험 일시정지 해지
1. 신청기간
- 입국 전: 신청불가
- 입국 후 당일: 출입국증명서를 팩스로 제출하여 1577-1000에 전화하여 신청가능합니다.
(공항에서 출입국증명서 떼거나 온라인 민원 24에서 무료 발급 가능해요.)
- 입국 후 2~3일 이후: 공단에서 출입국 자료를 입국일 +2일에 확인할 수 있으니
1577-1000에 전화하여 바로 해지하세요.
* 입국 후 급여정지 해지하지 않았을 경우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로 진료를 받고, 14일 이내에 해당 요양기관에 재방문하여 환급하세요. (한 예로, 인천공항에 입국해서 정지해지를 하지않고 몸에 이상이 있어 공항 지하에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을 경우에 추후 해지신청을 하고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에 잠시 방문할 경우, 국민건강보험 일시정지 단기 해지
1. 한 달 이상 국내 체류 시
- 입국일에 급여정지 해제 가능합니다. 국내 체류하는 동안 해지한 날과 체류한 날이 포함된 해당 월만 건강보험료 부과됩니다.
2. 한 달 미만 국내 체류 시
- 급여내역 발생 없는 경우 계속 급여정지 인정하며 보험료 면제 됩니다.
- 급여내역 발생 시 입국일로 급여정지 해제 처리도 인정되며 1일이 속하는 월만 부과합니다.
상기 내용에 추가로, 출국 및 입국 날짜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료는 항상 한 달을 기준 잡아 보통 그다음 달 중순에 납부됩니다.
예를 들어 4월 1일에 출국해서 일시정지가 되어도 4월분 모든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6월 29일에 입국해서 해지하면 6월분 모든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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